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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할때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할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확정일자인데요.

 

이 확정일자 받는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러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나서 관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고 계시면 정말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에 대해 조금 더 세세히 설명드리자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계약서의 문서 체결날짜가 해당일자에 존재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보통 확정일자 부여신청은 문서소지자가 할 수 있지만 문서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소지만 하고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고나서 확정일자에 대한 정확한 효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확정일자의 효력을 발휘할때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와 같이 주택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계약날짜가 마무리 될 때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확정일자만 받아놓기만해도 집주인의 별다른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과 같은 효과를 내어 후순위 채권자보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최우선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계약을 진행하였더라면 최우선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애매한시간 오후3~4시경에 부동산계약을 체결하여서 다음날 간다하면 근저당 확인을 했더라도 이미 등기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하니 애매한 시간이더라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자 이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고는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계약을 애매한 시간대에 계약했다 3~4시와 같이 민원시간 마감될때쯤이면 당일날 확정일자 받기 힘든 법입니다.

 

그럴때 우리는 온라인을 이용해 확정일자 받는 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iros.go.kr/PMainJ.jsp)

 

2.상단 탭의 확정일자 버튼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약서류 스마트폰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을 진행할때 중요한 것은 계약구분과 부동산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또 주소를 정확히 신청란에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업로드를 해도 무관하고 스마트폰의 스캔어플을

이용해 첨부하면 조금 더 명확한 확정일자 받는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발급받을때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리의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이 확정일자의 공증시간에 따라 사기를 당할 수 도 있으니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꼭! 확정일자를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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