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는 정말 자취생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는데요. 이사를 했을때 필요한 건 정말 많겠지만 주소지가 바뀌면서 해야하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했을때 담당기관에 본인의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이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의 보증금을 떼먹힌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여러가지의 이유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는 법적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전입신고 절차입니다.
자 이제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입신고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겼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고, 주소지를 바꾸고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둘다 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도 있지만 이사시 처리할 서류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문신청을 보통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입신고 후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서류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2. 전입재등록신고서(세대 일부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3. 신분증
전입신고시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 11조에 따라서 자동차변경등록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청절차 방문,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보통 방문했을때 주민센터에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접수를 위해 해당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셔서 위의 전입신고 필요서류인 전입신고서, 전입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방문 전입신고 절차는 끝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하는 건데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해당 서류 안내에 따라 정보 기입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끝납니다.
신청할때 유의사항으로 전출입구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입은 새로운 곳으로 주소지를 옮길때이고, 전출은 이사갈때 신청하는 것을 잘 확인하셔서 서류 기입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새 간단한 민원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정말 민원신청을 조금 하셨더라면 5분안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새 코로나19때문에 외부출입도 조금 힘든만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소지만 옮긴다면 굳이 서류를 챙길필요도 없이 신청하기 버튼안에서 다 해결 가능하니까 괜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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