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새는 정말 자취생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는데요. 이사를 했을때 필요한 건 정말 많겠지만 주소지가 바뀌면서 해야하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했을때 담당기관에 본인의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이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의 보증금을 떼먹힌다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여러가지의 이유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는 법적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전입신고 절차입니다.

 

자 이제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입신고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겼을 때 신고를 하는 것이고, 주소지를 바꾸고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둘다 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도 있지만 이사시 처리할 서류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문신청을 보통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입신고 후 3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서류

 

1.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2. 전입재등록신고서(세대 일부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3. 신분증

 

전입신고시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 11조에 따라서 자동차변경등록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청절차 방문,온라인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보통 방문했을때 주민센터에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접수를 위해 해당하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가셔서 위의 전입신고 필요서류인 전입신고서, 전입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방문 전입신고 절차는 끝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하는 건데요.

 

1. 전입신고를 위해 정부 24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해당 서류 안내에 따라 정보 기입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끝납니다.

 

신청할때 유의사항으로 전출입구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입은 새로운 곳으로 주소지를 옮길때이고, 전출은 이사갈때 신청하는 것을 잘 확인하셔서 서류 기입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새 간단한 민원절차는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정말 민원신청을 조금 하셨더라면 5분안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새 코로나19때문에 외부출입도 조금 힘든만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소지만 옮긴다면 굳이 서류를 챙길필요도 없이 신청하기 버튼안에서 다 해결 가능하니까 괜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