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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연말정산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국세환급금이란 개인이 제출한 세금보다 국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간단하게 국세환급금 조회방법과 확인 후 국세환급금 환급이 가능한데요.

 

지금 환급받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1434억이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세환급금 조회방법과 환급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 징수 등으로 개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거나 보통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국세의 종류에는 우리가 내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말 다양한 세금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납세자가 주소를 바꿔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점차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보통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나의 국세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자 이제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조회/발급의 기타 조회 탭을 확인

3. 국세환급금 찾기 버튼을 누른다.

4.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른다.

 

위의 방법대로 간단하게 국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세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국세환급금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급금 상세조회하면에서 환급계좌 신고 후 지급요청 버튼을 누르면 국세환급금을 환급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우체국 방문을 통해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과 국세 환급통지서를 제출만 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혹시 시간이 안되어서 대리인이 가게 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납세자의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은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연말정산으로 받았다고 착각하셔서 국세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1434억 원이나 국고에 내 세금이 잠들어있다 하니대한민국 국민 1인당으로 치면 국세환급금이4~50만 원가량 잠들어 있다고 해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은 꼭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을 이용해 확인하여서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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