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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한 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된 사항들과 등기원인이 기재된 서류로 부동산 거래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이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방법과 열람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우선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민원문서로서 현재 정확히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불리는데 과거의 등기부 자체가 전산화되면서 등기부등본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담보등기, 기타등기(선박,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법인등기과 같은 다양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열람방법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출력하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열람시켜주는데요.

 

굳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하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 열람 후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이 좋거든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으로 누구나 어떠한 부동산이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에는 700원 인터넷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청구가 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www.iros.go.kr)

2.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지 입력

4.     등기부등록 인터넷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출력) 수수료 1000원

 

이처럼 수수료만 내면 간단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끝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뿐 아니라 담보, 기타, 법인 등기사항 또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열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전셋집을 알아보면서 큰 보증금을 지불할 때 혹시 모르게 내가 원하는 집이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열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수수료 700원이든 1000원이든 내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내 돈과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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