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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습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업, 식당, 교통업, 학원과 같은 교육산업, 그리고 서비스 관련 산업까지 직접적으로 사람이 마주하거나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게 되어 이러한 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을 통한 유통산업, 동영상, 재택근무 등 온라인을 통한 비접촉 산업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는 소비습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습관이 변화됨에 따라 고통받는 건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직원들을 줄여가며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고정적인 임대료 및 매출 하락으로 이한 이익 감소 등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도 생겼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민생경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라는 민생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현재는 2차 조치)

 

 

지난 2월 28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체적인 내용으로는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고 현 사태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긴급지원을 넘어서는 민생안정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치에서는 약 4조 원을 투입하여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 원), 지자체 예비비(1622억 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 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 원) 등과 같은 긴급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2차 조치에 해당되는데요. 2차 조치에서는 행정부 약 7조 원 , 공공*금융기관 등 약 9조 원을 예산으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예산으로 측정했습니다.

 

행정부 (약 7조 원) 지원

 

  • 5대 소비쿠폰,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 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1.7조 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 (2.5조 원)

공공, 금융기관 등 (약 9조 원)

 

  • 금융중개지원 대출(5조 원,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 원)
  • 지신보 재원 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 원)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 (3.2조 원)

이렇듯 소상공인 및 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금액 지원예산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3차 조치 또한 곧 추경할 예정입니다.

 

2차 조치에서의 목표는 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이 신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3차 조치에서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적극정인 재정적인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추경 예산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인하를 한다는 내용이 주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민간의"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한다.

 

 

  •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추후 임대인의 2020년 소득,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들이 다수적으로 있는 전통시장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같은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으로는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으로 지정되야되고 도박이나 사행행위업,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2.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 중앙정부 소유재산 하에 있는 임차인들의 경우 중앙정부 관할 임차인들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까지 인하됩니다. 
  • 국가 위탁개발 재산 하에 있는 임차인 또한 임대료를 50% 감면됩니다.
  • 지자체 재산 하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요율 계산하여 재산가액의 5%->최저 1%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임대료 인하 안입니다.

 

3.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정책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정책입니다. 철도역 구내 매장,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 공항 내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대시설을 말합니다.

 

  • 6개월간 임대료 20~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여기까지가 3종 세트의 정부의 기관 대책안이었고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또한 발표했습니다.

 

4.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정책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정책에서는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및 불가피한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경감 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전에 포스팅으로 설명드렸던 고용유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고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가 힘든 만큼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정책을 발표했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안정을 찾아 안 그래도 힘들었던 경제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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