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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절차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통계로보면 매년마다 혼인부부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일명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60대 이후의 황혼이혼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이혼절차와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 - 이혼의 종류


이혼은 모두가 알다시피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행위인데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남남으로 살게되면 사실상 이혼이라고 말합니다.

이혼의 경우 두가지로 나뉘어질수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집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에 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하게되면 협의 이혼이 성립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혼여부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절차 - 이혼의 이유


이혼을 하게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이혼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통계에서 나온 이혼의 이유로는 배우자의 부정, 정신적,육체적학대,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불화, 성격차이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은 성격차이로 45.2%의 비율의 이혼부부들이 선택한 이혼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통계로 봤을때는 경제문제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통계에서 나오기를 남편의 월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야 남편 쪽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의 실직의 경우 2년 내에 이혼을 한다하니 남편들의 어깨에 부담감이 많습니다.


이혼 절차- 이혼절차 방법


우선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게 되면,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은 1달이며,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정법원에 들러 앞서 말씀드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협의 이혼신청서 제출하게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에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협의 이혼절차이고, 이번에는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과는 달리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재판 소송을 통해 이뤄지는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재판상의 이혼절차는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폭언, 생사불분명 등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의 경우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되면 관련 소장이 배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후 가사조서관이 사실조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후 재판을 통해 재판상 이혼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 사랑과 전쟁의 4주뒤에 뵙겠습니다가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권리 주장에 있어서 재판을 이끌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모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이렇게 이혼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매년마다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내 어려움은 다양하게 있지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부간의 대화가 된다면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부정하고 부당하다 싶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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