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농가주택 매매 혜택에 대해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거기서 간단히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되었을때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말 많은데요.
현재 귀농을 하셨거나, 귀농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농업인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농업인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격 조건
농업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 1000㎡(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11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소 2마리, 돼지 양 10마리, 닭, 오리, 거위 1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7. 임차인도 가능
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으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합니다. 또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되면 농업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 농업인의 정부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이 충족이되어서 농업인이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부 지원에 있어서 좋은 점은 자녀가 학생일 경우 학비 면제가 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학자금이 무이자로 받을 수 있기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이자에 대한 걱정은 줄게 됩니다.
영유아또한 각종 보조금이 있기때문에 농업인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원부를 작성해야한다고 했는데요.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2년이 지나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를 50% 절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8년 이상 보유하게되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3억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귀농을 하신분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나 임야에 대해 추가 매입시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과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고,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에 대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 농지원부 작성
앞서 우리가 얻는 혜택에 있어서 농지원부 작성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였는데요. 우선 주민등록지를 옮기셨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농지원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 농지원부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농지원부를 등록하게되면 농업인으로서의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이렇게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농가주택 매매와 더불어 농업인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시여 성공적인 귀농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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