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큰 관심을 끄는 것중 하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들어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정말 컸던 것 같은데요. 이번 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서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용주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을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 지금 시급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 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의 시급 결정은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에따라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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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20년 최저임금보다 8590원보다 1.5% 상승하였고 금액으로 보면 13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1년 1월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게로 1주 근로시간 40시간(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하면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182만 2480원입니다.
이 1.5%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저라고도 통계치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이슈가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략대로 밀고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도 고용주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 것이며, 이에 따라 가능한 알바의 수는 줄 것입니다.
현재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주휴수당과 같은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각 업장들에서는 나름의 꼼수를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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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업주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이며 서로간의 시간적 수당적 손해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경영계 측에서는 중소,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동결이 되었어야 한다고도 한만큼 이해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유를 보면 경제성장률 기대치 0.1%의 전망치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쳐 1.5%인상의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노동계에서 제출한 2021년 희망 최저임금은 16.4%상승한 시급 1만원이었고, 경영계는 2.1% 낮춘 시간당 8410원을 최초 제시했었고 두 노사간의 희망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 이었습니다.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이 통과가 된 만큼 2021년은 시급 8720원으로 가게 될 것이고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노사간의 경제적어려움이 큰만큼 서로간의 상생을 생각하는 한해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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