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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4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개정안이 공표되었는데요.

 

이번 공동주택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권한이 넓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동대표가 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세입자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공표하여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만 동대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출공고 2회 이상 후보가 나오지 않알을 경우 세입자도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공고시에 주택소유자가 후보가 나오게 되면 세입자의 동대표 자격은 상실됩니다.

 

공동주택의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도 조금 유연해졌는데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의 70%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해야 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합니다.

둘째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해야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의 공개 또한 투명해야하기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때라 관리비 상승은 불가피하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가구 이상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주택단지의 경우 과태료 위반금이 150~250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번 공동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자의 알권리가 충족될 것 같고, 우리가 의심하며 냈던 관리비와 회계감사 결과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효율적이게 관리비를 사용할수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동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기존에는 1년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이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는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동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100가구에서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라면 잘 확인하시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신청을 하는 것도 우리 공동주택을 위한 좋은 방법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관리비의 투명성으로 인해 각종 비리와 담합이 줄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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