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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임대주택들의 세제지원에 관한 보호조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단기임대와 매입임대 폐지에 관한 것을 발표 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너무 많아 조금 어지럽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부하게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의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폐지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의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입니다.

위의 7.10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 지원과 추징 면제를 지원하게되고 양도소득세의 자진등록말소일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50%이상 임대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시켜주고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 못시켰을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되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시기

8 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찬성 182인으로 가결되었는데요. 시행은 아마 9월중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한 보완점 정리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등록 말소시점에 도달할때까지 안정적이게 임대사업을 유지시키게 할 수 있는 보완법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고.

이번 보완조치로 임대등록기간 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인들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조치와 함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또한 곧 통과될 예정으로 보이네요.

 

마무리

부동산대책이 나날이 쏟아져 나오고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머리가 아플예정이기도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분들이라면 잘 살펴보셔야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분들이라면 민감하기 이러한 법률들을 잘 파악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또한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본격시행되는 만큼 임대주택 기간을 잘 살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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