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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에 민감할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서 법인세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분이라면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 이제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는 각 사업 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법인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손금을 차감해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산출됩니다.

 

법인인 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절세할수록 더욱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지출 절감에 민감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지출 절감을 위해 불법도 저지르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으로 법인세의 부당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자 이제 법인세율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크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어져있고 거기서 영리와 비영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내국법인+영리법인이라면 토지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에서 모두 과세가 됩니다. 그 외의 법인이라면 토지등 양도소득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 기업의 미환류소득과 청산소득에 있어서는 비과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법인세 계산방법에 대한 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각사업연도소득 -  기업이 수익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소득금액(익금총액-손금총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2.토지등 양도소득 -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득이 발생한 소득

 

양도차익 (양도금액 - 장부가)

  

3.기업의 미환류소득 - 당해년의 소득 중 투자 혹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미환류 소득금액

투자가포함되었을때 : 기업소득 x 65%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투자가포함되지않았을때 : 기업소득 x 15% - (임금증가 + 배당액)

 

4.청산소득 - 해산이나 파산으로 법인 청산시 발생한 소득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이상 4가지의 계산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법인세율 계산방법에서 과세표준을 대입해서 법인세율 세금을 구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세액공제

법인세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 입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4가지가 포함되어있는데요.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각종 투자세액공제

3.그 밖의 세액공제

4. 근로소득 중대기업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보통 5년간 이월공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살짝 복잡한 만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세무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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