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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정말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일명 임대차3법이라 불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로 임대인들의 무리한 요구 전월세 상승과 같은 갑질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안인데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는 이번에 변경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3법이라고도 통용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법안으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계약 2년에서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2년 연장계약의 권리를 주는 것인데요. 2년 이후 내쫒기듯 쫒길 염려없이 추가적인 2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2. 전월세상한제

 

앞서 추가적인 2년 연장계약을 가졌는데 임대인이 무리하게 보증금을 올렸을 경우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나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보증금의 상한선을 통해 무리한 보증금 상승을 막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대 5%까지 인상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놨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확정신고와 같은 것 이외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기입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범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세의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세매물의 가격상승을 통해,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는 인원이나 혹은 전세를 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현재 악재로 오고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논란이되는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을 몰아붙이는 법안이라서 그런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관계입니다. 임대인을 죽이려하면 임대인은 죽지 않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우리 국민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냐고 하는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사다리를 타고 계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목돈을 모아 집을 사고, 전세를 주고 자기는 월세를 사는 그런 조그만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하더라도 중산층으로 가시는 분들은 위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셨을 건데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이러한 사다리를 치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무리

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생각은 취지는 나쁘지 않은 법안이지만 공생과 상생을 조금 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가 시장경제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시행된 법률을 잘 회피해서 돈을 버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연구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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