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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서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죠. 저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자를 받았는데요. 대략적인 지원내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이고 1개월간 50만 원 총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가능 직종과 지원요건

이 고용안정지원금은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있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소득이 발생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종 예시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직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세자영업자.

19.12 ~ 20.1월 자영업자 중 매출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지원요건은 신청인의 연소득이 5~7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 연매출 2억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입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총 1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는 20.3~5월의 소득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고용센터에 가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등과 같은 고용서비스 또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안정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지원에 대해선 차액 지원이거나 지원 불가 또한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소상공인 생계안전 사업 등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취업성공 패키치, 가족 돌봄 등은 차액 지원입니다. 하지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밖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니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pc 또는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 요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또한 가능할 예정입니다.

 

전체 신청기간은 6/1일부터 7/20일까지이니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은 빠르게 날짜를 맞춰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

마무리

저도 실업급여를 받고 입는 입장으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점차 실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안정화가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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