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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달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실업급여 들어만 봤지 잘 몰랐었습니다. 사회생활은 4년이 조금 넘었구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신청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 사장님과 잘 이야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짧은 기간에 권고사직이 많은 경우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현재 1차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 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위 계산식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알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현재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계산하셔야됩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 1월 이후는 1 66,000 (2018 1월 이후는 60,000 / 2017 4월 이후는 50,000 /

  2017 1~3월은 46,584 / 2016년은 43,416 / 2015년은 43,000)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 '19.9월 현재 하한액(60,120,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 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 

 

그리고 최저임금에관한 법률이 매년 바뀌어지니 금액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지급절차

 

실업 급여의 지급 절차는 위 사진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사진상 복잡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려서 역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방문을 했더니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서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바로 고용센터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현재 알려진 것은 인터넷형과 고용센터 방문으로 2가지 나뉘어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인터넷형도 충분히 하겠지만 저도 30대 초반인데 헷갈리는 부분 안되는부분이 있어 바로 센터방문하니 한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전부 다 처리하는데 1시간 30분정도 걸리니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제가 지역관할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면서 느낀 점은 저같은 젊은 사람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세대들의 실업사태가 정말 심각해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퇴사라고 이곳저곳에서 들리더군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지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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