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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생활도 많이 힘들어지고, 일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유치원들이 휴원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시댁이나, 처갓집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퍽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려주기도 했는데요.

 

연차와는 다르게 무급휴가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어쩔수 없이 쉬어야 하는 경우, 그만둘 수 없으니 이렇게 휴가라도 받아서 합법적으로 쉬는 방법을 정책화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는 앞서 말씀드렸듯 최장 20일 무급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한데요.

 

늘어난만큼 기존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자는 늘어난 10일만큼 사용이가능합니다.

 

사실 최장 20일이긴 하지만 1회 가족돌봄휴가는 10일로 보시면 됩니다. 현행은 10+10일로 20일이 되는 것인데요. 10일 연장에는 조건이 따로 붙게 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 10일연장 조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봐야 할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원할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돌봄이 필요한경우, 자녀가 원격수업을 받는 등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할 경우

 

가족돌봄 휴가 10일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은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에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대상 조건의 사족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일 등에 대해서 휴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연차와 다르게 무급휴가지만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만큼 분명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아쉬운점

사실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너만 애키우느냐, 너가 빠지면 일이 힘들다 이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가족돌봄휴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이 기존10일도 사용하기가 힘든데 20일로 늘어봐야 뭐하겠냐라는 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은 없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이렇게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정책이냐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같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내 자녀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시에는 사용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때문에 나름 신경쓴 정책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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