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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하게는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지원금을 주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은데요.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원을 받아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자 우선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조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개편한 정책인데요.

정부에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개편이 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부양의마자 소득과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5%이하 가구에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순서 소득을 평가하는 겁니다.

 

대략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때 중위소득의 45% 213만원정도라고 보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79만원 2인가구 134만원, 3인가구 174만원, 4인가구 213만원, 5인가구 253만원, 6인가구 292만원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에 신청하게되면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 보장결정, 결정통지, 급여지급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절차가 있기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의 가구원과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한데요. 위임장만 챙기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대략 18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3만원, 4인가구, 27만원, 5인가구 29만원, 6인가구 33만원으로 대략 2~30만원 정도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중위소득 45%를 채우기는 어렵긴 하지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셔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시면 어느정도 월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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