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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사의 갑질과 폭언 등 직장내에서도 우리나라 왕따문화 비슷하게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회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에 대한 사안이 많아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자 이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대표적인 괴롭힘 문화로 알려진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IT업계의 폭언, 폭행 등 갑질문화, 폭언문화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모독과 침해로 사업장의 생산성 저하와 같은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이게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지위가 높거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하급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혹은 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지난 2019 7 16일 본격 시작되었고, 기존에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이제는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정리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지위의 우위에 있는 관계 그러니까 상급자의 경우 그리고 꼭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연령, 학벌, 출신 지역 등 관계의 우위에 있을 경우 지위의 우위 정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 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사회통념에 비춰볼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지속적인 폭언, 폭설 등 업무 등에서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 행위 등이 있을시 적정 범위로 인정이 됩니다.

 

근무환경 악화의 경우 피해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되었을 때 ,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논란

직장갑질 119란 곳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응답자의 절반 45.4% 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여전한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 조롱당하거나, 차별대우받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꺼려지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등 정말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우리나라 사회생활의 생산성 저하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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