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 주변 부동산 시세와 상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재개발 소식만 들려오지 오랫동안 재개발하지 않는 지역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길래 소식만 들려올까 궁금해서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보통 주택밀집지역이나, 오래된 상가건물 등 낙후가 되었다 판단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역 재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량 주택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지역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개발 절차
재개발 절차는 우선적으로 각 지역구 혹은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먼저 재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시장 혹은 도지사가 재개발지역을 고시 하는 것이 구역지정고시입니다.
재개발 절차에 따르면 기본계획수립 후 구역지정고시를 거쳐 지역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을 받게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빠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가처리를 받게 되면 차차 이주와 철거, 착공이 시작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지정은 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MB의 뉴타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서울시 재개발의 뉴타운 지정현황을 보면 은평뉴타운, 길음뉴타운, 왕십리뉴타운,가좌뉴타운,미야뉴타운,중화뉴타운,교남뉴타운, 아현뉴타운, 한남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
이러한 재개발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었습니다.
재개발 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그렇다면 재개발 소식은 들리는데 도대체 왜! 재개발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동의가 50%이상 있어야하는만큼, 적절한 금액 협의에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5%이상의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의 입주권과 양도이익 등 많은 것들이 얽혀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점
재개발은 전체적인 지역개발 산업입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지역기반 시설을 새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깔끔해집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건물만 새로 건축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이 두가지 다른점을 잘 살펴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재개발에 대한 것을 조금만 알았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다시금 알아간 점도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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