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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염두해두어야 하는게 부가세인데요.

 

사업을 갓 시작하신분들은 이 부가세에 대해 큰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신고하려고 생각하면 조금 난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세란?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도 통용되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부가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때 붙는 세금입니다.

 

보통 10%세금이 붙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부가세는 간접세이다 보니 소비자에게 세금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금을 내는지 안내는지도 모르고 국가에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략 10만원을 소비하였을때 그 안에 간접세가 한 25% 25천원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or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보통 일반,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국세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히 신고후 부가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 할 수 있는데 1, 4 , 7 10월이 법인사업제 부가세 신고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달중에서도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고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로 보통 개인사업자가 받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1번만 신고해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의 경우 매해 1 1일부터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3.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부가세 신고기간은 없는데요. 대신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을 정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매해 1 1일부터 2 10일까지가 신고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갔을 경우

이러한 부가세 신고기간을 어기게 되면 가산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금액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부가세 신고기간안에 성실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통 사업자의 경우 직접하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세금관련 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절세할수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추가 가산세를 내지 않게 조심하시고, 혹시 개인사업자라 세무사의 금액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홈텍스를 이용해 직접 부가세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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