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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날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저 같은 일반인들은 내 집하나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전세가, 월세 너나 할 것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기가 힘든데요.

 

이런 경우 우리는 보통 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의 세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국민 임대아파트란?

우리가 임대아파트라고 말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총 4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로 나누어집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할수있으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5~10년간 임대해주는 곳을 보통 공공임대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 장기전세주택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형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이렇듯 4가지의 임대주택이 나뉘면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또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 이제 각 4가지 임대주택에 따른 입주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 자산 보유2억 8천만 원 이하(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자동차 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금액)로 자동차 보유기준은2499만 원 이하의 차량 소유입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달성하여 입주 시 시중 시세의 6~80% 수준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이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10) 공공임대주택

전용 85m2 이하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우선으로 시중 시세의 90% 납부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 85m2 초과의 경우 20세 이상인 성인 인자로서 청약예금 가입자 우선입니다.

 

-분납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은 입주 시초기 지분금을 납부 후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 후 분양전환을 받는 것입니다.

 

85m2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자 우선, 85m2 초과의 경우 20세 이상 청약예금 가입자로 공공임대주택이랑 같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입주자격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으로 한정되며 임대 시 시세의30%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게 됩니다.

 

4.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아파트를 전세로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 (3인 이하 가구540만 원,

 

보유자산의 경우 2억1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보유기준에는 2799만 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나날이 올라가는 집값 임대아파트 입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셔서 살고 계시다 저축하여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일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상당히 괜찮아 보이니 한번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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