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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마철이라 그런지 비가 올 듯 말 듯 애매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고 더위가 강해지면 정말 불쾌지수 또한 높아질 것 같습니다 ㅠ

 

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인가?

농업경영체는 농업과 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뜻하는데요. 전국 농관원이라면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각 농가들의 유형에 맞추어 농정관리를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자금의 지원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하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들의 주민등록제도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의로 농업 관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농업경영체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등록이 가능한데요.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의 경우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만 등록 가능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근처에 있는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하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 서식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읍, 면사무소에서 직접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의 신청내용에는 인적사항과 농지 및 직불금, 보조금 신청정보, 가축 곤충 등 사육시설과 사육규모와 같은 농장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길 원하는 농업인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직불금 신청란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인터넷, 오프라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오프라인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직접 받아볼 수 있겠지만 간단히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들어가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변경등록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가 필요하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행을 눌러주세요.

 

민원인용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고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눌러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프린트하기 어려우신 환경이라면 FAX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1644-877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 전화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이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FAX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확인서 발급은 어려운 편이 아니니 제 설명에 따라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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