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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다 같은 것 같은데 쓰는 용어가 달라서 같은지 아닌지 저도 참 헷갈렸는데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국민연금재단안에 있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 제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과연 무엇이 다른가

노령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고해서 2014년도까지 일명 노령연금으로 불려오던 명칭이었습니다. 그 후 2014년이후 기초연금으로 노령연금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기초연금(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가입하셨지만 기간이 짧아서 충분치 못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이 기초노령연금을 과연 어떠한 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셨더라도 부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보기때문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       2,368,000

저소득수급자     380,000         608,000

 

소득인정액 산술식도 있긴한데 혹시 한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처럼 소득금액이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이에 해당하는 배우자는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수급금액

제일 중요한건 노령연금 수급금액이 얼마인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00,000원

 

위와 같이 산정되어있으며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신 분을 대상으로,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하위 40%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국민연금 납입이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이라면 한번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노령연금 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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