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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안전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정말 코로나때문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타격으로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힘이 들 것입니다.

 

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경각심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고용안전 지원금은 이러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찬하여 지원하는 고용안전지원금 지원 사업으로서 힘들어하는 영세민들에게 힘이 될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19 고용안전지원금이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전 지원금이란?

고용안전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제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고용안전지원금은 보통 특고,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처럼 고용이 불안한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조회

 

고용노동부에서 주체하는 고용안전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총1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정책인데요.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사이트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 들어가시게 되면 각 형태의 특수직업 근로자들의 분류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온라인 신청양식에 따라

1. 지원대상

2. 자격요건

3. 지원내용/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모의 확인

6. 신청하기

7. 신청내역 확인

 

7단계를 거쳐서 코로나 19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4개의 직종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1. 「코로나「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위의 4가지가 공통적인 제출서류이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단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4개의 직종에 따라서 세부 서류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적 마스크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5부제가 시행되는데 제가 올린 위의 사진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안전 지원금은 월50만 원개월분으로 총150만 원 지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급의 경우 신청 후 심사 통과하게 되면2주 내로 지급되고 마지막 달에 2차로50만 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요즘 끝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바이러스로 인해 생계에 고통을 받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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