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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새같이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 시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경제적인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한번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떻것인지 일자리 안정 지금 지원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가?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주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main.mo)

 

1.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근로 노동자수가인 미만인 경우

-산정 단위는 본사 단위로 산정됨(지사, 출장소 등 분리되어 독립성이 있을 때 별도 적용)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 충족이 되어 지급 결정이 된 이후 29명의 노동자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2.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3.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 됩니다.

 

4. 만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300인 미만

5. 고용위기 지역, 소재300인 미만 사업장

 

6.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1. 월 보수액215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사회보험 미가입자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월 보수215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인미만 1인당 월 최대11만 원,인 이상 1인당 월 최대9만 원

 

*단시간 노동자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 근로자

22일 이상         90,000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최초분의 경우 지급 결정일이 결정되고 최대 3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그 후2회분부터는 매월15일 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게 지급이 됩니다.

 

자 이렇듯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사업주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이지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이었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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