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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성인 대다수가 납부하는 정부의 사회지원정책중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들 대부분은 이미 월급 받을때 국민연금이 제하고 나와지는데요.

 

보통 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은 60세까지 10년간 납부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우선 국민연금은 쉽게 설명하자면 더이상 근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국가의 정치제도 입니다.

 

현재 많은 중장년층들의 우선적인 고민인 노후대비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하지만 바로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법적절차로 강제적으로 내 근로소득에서

차감해가니 반발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의 연금을 수급받지는 못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노후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이상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게되면 60세 이후부터 매월마다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가 아닌 65세일수도 있으니 수령연령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첨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52년생 이전이라면 기본 노령연금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3~56년생 부터는 1살씩 늘어나고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기본 노령연금을

65세부터 수급받을 수 있고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되면 기본 노령연금 수급 전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시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우선 소득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정지하는 이유는 우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소득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추더라도 소득을 받고있다가 국민연금 기본수령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으실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소득이 발생되는 직업을 가지게 되시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친청을 하셔서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변경후 추후 재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가입 10년이상이 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 국민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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