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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등 손해를 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신청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6차·7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기에 대해 궁금하셨을겁니다
6차·7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대상
6차·7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 중에 21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외로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에 관련이 있다면 아래 대상자 확인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6,7차 각 시도별 지원금 신청지역 확인
6차·7차 신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곳도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대하여 각 지역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기준 및 지급대상 확인
21.4분기까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보상대상이었으나
22.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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