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 기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자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통과가 된 임대차 3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한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제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3가지 법안이 묶여있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밀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일명 2+2년 정책으로 기본 2년 계약시 2년 연장계약을 보장하는 권한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갱신시에 보증금의 금액을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는 법안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시 신고하는 것 처럼 우리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에도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신고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부동산계약과 입주만 하면 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계약금 등 일체의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 논란
임대차 3법은 현재 일반 서민에게도 논란이 많은 정책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둘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전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공격하고 있는 꼴인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위장전입 요구 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또한 임차인들에게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임대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만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만 임대인의 배우자와 같이 비혈연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 미래통합당 윤희숙의원 연설
현재 미통당의 윤희숙의원의 연설이 뉴스에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공감 갔던 부분은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이지만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시장으로서는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겪었던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임대차 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의 논란이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는 선견지명을 가질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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