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 공장 가동이 많이 멈춰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슈들이 묻혀서 그런 건지 이번 연도는 미세먼지 이야기가 예년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과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후 경유차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노후자동차는 매연이 많이 발생되어서 대기환경을 나쁘게 만드는데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과연 얼마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으로 과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3.5톤 미만이라면 300만원이고 3.5톤 이상이라면 440부터3000만 원까지 덤프트럭류 또한3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자 이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영업용과 대여용의 경우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의 경우 5, 대형의 경우 8년의 차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9~10년의 차령을 노후 자동차로 지정되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차량이어야 하고 대상 차량이라면 신청서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3. 차량 소유자 신분증

4.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청서를 구비했다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http://www.aea.or.kr/business/salvage.php)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 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를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해주는데요. 차량확인이 끝나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미세먼지도 문제인데요.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중 하나라고 하니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잘 확인 후 지원금을 받아 조금 더 좋은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