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때 전세 혹은 월세는 필수적인데요.
과연 전월세 상환제가 이번 30일 국회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집값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 즉 임대차 3법을 시행하려하는데요.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과 갭투자를 막기위해서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에 새로생긴 법안이 아니고 2011년 2월 9일 임대차 보호범 개정안으로 전월세 인상률을 5%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갱신을 최대 4년동안 1회에 걸쳐 보장하는 것이 였습니다.
위의 기존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개편해서 다시 국회에 통과 시킨것이 이번 8월에 시행될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이번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자의 2년 계약이 끝났을때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시킬수 있는 법안으로 2+2년이라고도 합니다.
임대료의 최대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미만으로 제한되며 또 기준금리나 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임대차 3법 간단설명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3법안에 들어가 있는 법안중 하나입니다. 다른 2개의 법안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로 2+2년 계약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전월세 거래일 30일내 전월세 거래 내용신고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월세 신고제 빼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만 통과가 되어 시행되는 상태이고, 전월세 신고제 또한 8월 4일 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같습니다.
임대차 3법 단점
사실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긴 하지만 임대인들이 조금 불편해할수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뿐 아니라 이번 법안은 임차인들도 걱정하는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연설이 많은 호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이 갔던부분은 집주인이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망한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세시장은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만큼 월세시장으로 돌아설것이며 서민이 돈을 모으기 점점 힘들어질거라는 세상이 올 것이란 것
아마 시청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발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원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임대차 3법이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전월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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