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이제는 정말 장마철이라 밤새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한 해가 가버리는 거겠죠

 

오늘은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양도세율은 양도 소득세율 중 하나에 들어가는데요.

<p

여러분은 토지는 양도소득세에 포함 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토지 양도세가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중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양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가격의 취득 가격에 안에서 지출경비 및 양도소득 기본금액을 뺀 양도차익의 부과세금을 이야기합니다.

토지 양도세율을 계산하려면 일단 양도세 계산법 식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금액-취득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양도세율

위의 식이 양도세 계산방법의 식입니다.

또 토지의 경우 단기 차익에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보유를 2년간 가지고 있을 시 단기적으로 보유했다고 생각되어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위의 사진과 같이 1년마다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보유 시 장기보유의 기간에 대하여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일 때는 6%를 기본으로 1년당 2% 추가공제가 되며 15년이 최대 공제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일반적인 경우고 비사업용 토지의 부동산용 토지 일명 투기용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정 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투기용 토지로 판단되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법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여부 판단은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을 하면서 기간과 기준이 충족이 되는 토지

임약 재촌만 하며 기간 기준이 충족되는 토지

대지 지목이 대지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렇듯 3가지의 경우가 비사업용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의 경우 판단이 될 경우 단기 보유기간에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를 매겨

토지 양도세율의 추가 탄력세율 10%를 과세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용도지역별로 용도 배율이 달라지며 주택을 제외한 건물의 토지에 경우

용도 배율이 적용됩니다.

 

이렇듯 토지 양도세율을 확인하려면 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해서 확인을 해야

양도세율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기만 한 토지 양도세율 계산입니다. 휴대폰 어플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앱스토어 가서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