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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일반 직장인 분들은 권고사직 희망퇴직도 당하고 워낙 자영업자들의 장사조차 안되니 알바도 감축하는 등 경제적인 활동에 큰 타격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분들은 본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알바 구하는 것도 현재는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이 최저임금은 정말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노동과 시간의 가치를 알려주는 이 최저임금법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머니머니 해도 돈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이 나온 통장을 보면 다시 한달을 버티는 그런 원동력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4600원 5000원 이정도 였던 최저임금이 매해 협상을 통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휴수당과 같은 수당까지 챙기며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이 사업주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현재 2020년도의 지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작년에는 8350원이었는데 24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서 19년도에 오른 폭이 워낙 커서 구세대인 제가 보기엔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높은 일본도 비슷한 최저시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아직도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인턴 등 다양한 명목으로 7~80%를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업주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알바생 입장으로 보면 정확히 최저임금 계산을 해서 내 노동의 가치가 얼만지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의 제일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잘 살펴보면 시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임금들을 계산할 수 있고 우리는 시급을 설정해 놓고 월급으로 환산한 다음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본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그로 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 8590원으로 주5일 8시간과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1달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근무했거나 야간근무를 했다하면 시급 조절과 시간 조절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식대나, 시간외 근로수당 같은 잡비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더라도 노동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서로 노사 간 잘 협의를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로 2021년 최저임금의 추이가 정말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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