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조건은 개인이 부동산(토지,건물) 금융(주식,파생상품) 등의 권리를 양도할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는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양도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켜야됩니다
양도조건에 따라 양도를 받은날 기준 2달을보면 되는데요
아래에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일의 2개월 안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를 9월 10일날 받았으면 11월30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상반기 하반기 신고로 1년에 2번으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의 2개월 안에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다르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양도 후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및 면세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점검표를 확인하시면 비과세조건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체크항목 | 확인서류 | 확인내용 |
주택여부 | 건축물관리대장 등 |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
보유요건 | 등기부등본 |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
거주요건 | 주민등록등본 등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 주민등록등본 등 |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
1주택 |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
|
부수토지 | 토지대장 등 |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합니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
고가주택 |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셔서 확인하셔야 하고 위의 계산기는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에서 고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준비서류 | -납세자 제출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
신고·납부기한 |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세금납부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or 신용카드 or 홈텍스 전자납부 |
양도소득세는 앞서말씀드렸듯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취득단계 보유단계 파는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세금인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잘 파악하시어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수당안내 (0) | 2021.04.02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0) | 2020.09.28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0) | 2020.09.26 |
추석 선물세트 순위 TOP5 (0) | 2020.09.18 |
코로나 2단계 정리 (0) | 2020.09.1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