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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데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청년구직활동금이 합쳐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금하고 6개월동안 지원을 받는 것이 1유형입니다.

 

1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work.go.kr/kua/index.do) 에서 신청 후

3주정도 기다리면 선발결과가 나오는데요.

 

3번의 상담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 확대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되는 2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2유형도 물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2유형은 보통 취업활동을 단념한 분들에게 되는데요.

2년이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국민 300만원 지원 20만명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에 청년층의 지원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요.

만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60.9%로 과반수가 넘었고,

 

35세~54세 장년증이 27%라고 합니다.

현제 전체 신청자중 처리완료된 건은 7만 5065건이고 

대략 5만명정도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인기정책 안내

청년구직활동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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