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화두인 임대차 3법 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지난 731일 부터 본격 시행되며, 현재 전세매물 찾기가 조금 힘들게 만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각자의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 보며, 현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예외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무엇인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중 하나로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는데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저의 이전 포스팅 참고해보세요^^

 

 

임대차 3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 기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

waveon.tistory.com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존재했습니다. 이번 임대차3법은 기존 부동산 법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2년이던 임차인 보호기간을 2+2년으로 해서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들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때 정당한 사유없니는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논란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긴 합니다.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들어가고, 직접적으로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차임연체나 무단 전대 등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종료가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예외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 예외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임대차3법은 임대인들보다 임차인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아래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첫번째, 임차인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두번째,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했을 경우

세번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네번째,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다섯째, 임차인이 동의없이 주택을 전부 혹은 전대한 경우

여섯째, 임대인이 목적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때

일곱째,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하려할때

여덟째, 임차인이 동의없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의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조항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논란

사실 이 계약갱신청구권 논란 뿐 아니라 임대차3법에 대한 논란이 부동산업계에서는 조금 뜨거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전월세상한제와,계약갱신청구권제를 위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실히 임대인들에게는 재산권침해를 일으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임차인들을 위한 법안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임차인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때 자신이 원하는 인상률을 고집했을 경우 임대인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합의 방법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애매한 법률적 규제때문에 현제 괜찮은 전세매물 찾기가 힘들고, 저도 이번에 집을 옮기려고 살펴보니 대부분 보증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월세로 바꾸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임대차3법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번 포스팅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명의로 된 집이 없기때문에 임차인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만 보호하려고 임대인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둘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관해 정말 어지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현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쪽의 집값은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