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새는 평생직장이란 말이 없어지다시피 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취직, 취업도 어렵고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는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으면서 많은 분들이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을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그냥 회사에서 1년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세한 회사나 알바와 같은 비정규직은 1년이 되기전에 업주에 의해 잘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대로 법규화 되면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고용에 관한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정의
우선 퇴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일단 퇴직금은 말 그대로 직장을 퇴직했을 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 또한 법규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규화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고 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도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법규로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퇴직하기 전 회사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계약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퇴직연금이라 해서4대 보험처럼 급여에서 제하고 바로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계좌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요. 퇴직금이 조금 줄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보장되는 퇴직연금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적용대상
퇴직금은 일단 만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 또한 은행에 일정 금액 퇴직금이 축적되었더라도 1년 미만에 퇴직했을 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 갱신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했을 경우 지속 근로기간으로 관주 되니 개별 계약과는 달리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앞에서는 퇴직급이란 무엇인지 퇴직금의 적용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의 전달 3개월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1년이 지날수록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중첩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식도 있지만 그냥 간편히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오니 이걸 사용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는 큰 보너스 같은 느낌이라 모든 회사의 근로자들이 일단 얼마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는 급여입니다.
모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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