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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지난 1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총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5월달은 이러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쁜 기간인데요. 이 신고를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세금을 받을수도 뱉어낼수도 있기때문에 신고기간은 물론 신고방법, 납부기간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코로나19로 인한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연장일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 1일부터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금, 사업(임대료),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 531일까지 신고해야했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고기간, 납부기간 모두 8 31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고 지나가신 분들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셔야 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19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복식부기의무자 3.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계산식인데 그냥 홈택스에 가면 자동 계산되니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신고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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