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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불법주차 과태료 입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를 지불한 적이있는데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죄지은 기분에 하루종일 기분이 안좋았던 경험이 있네요ㅠ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말고자

오늘!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는 주정차위반으로 불리는데요,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입니다.

주차위반이 단속되면 단속사실통보서가 주소지로 오게됩니다.

이에 자진납부(감경)를 할 수도 있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하면 심의 및 결과통보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에

또 이의신청을 한다면 비송사건 처리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하는 방식입니다

경찰 혹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 (사진촬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인카메라가 주정차들의 위반단속을 하기도하며 cctv가 달려있는 자동차로

주정차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세번째,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통보, 과태료 안내 부분입니다.

기한내 납부시 20퍼센트를 감경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하시며 됩니다.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한 심사로는 수용과 미수용으로 나뉘는데 수용은 과태료를

미부과할 수 있고 미수용은 기존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종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승용차나 4톤이하의 화물차는 40,000원이고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5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위는 일반 지역일 경우이며 단속특별구역은 또 다릅니다.

2배이상 오른 과태료로 80,000원을 납부하셔야 해요.

이 역시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90,000원 입니다.

4톤을 초과하는 승용차 및 화물차는 일반 지역에서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은 60,000원입니다.

단속특별구역일 경우 90,000원이며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은 10만원이 육박하오니

4톤 초과 차량들을 각별히 주의하여 주차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섯번째, 주 정차 단속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의견 진술 입니다.

불법 주 정차로 단속된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주소지로 오게 되는데

이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차의 주인이나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 신청 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가 됩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들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당한 사유입니다.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경우),

 

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그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여를한 자동차이며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는,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혹은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돋는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봤습니다.

어플을 활용해서 단속구역을 최대한 피하시는게 먼저며 가급적이면 유료라도 주차장을 이용하는게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주차비 아끼려다 된통으로 과태료가 집으로 올수 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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