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부분입니다.
정부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특히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펼친 정책으로 한시생계지원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회의 한시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1차에서 3차동안 많은 재난지원금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급 지급이 닿지 못한 경우를 위해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한 모습이 돋보이는 정책입니다!!
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대상을 알아봅시다.
코로나 19피해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 19피해지원을 마땅히 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주민등록기준 (21.3.1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주위소득 75퍼센트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 감소 기준은 2019~2020 대비 현재(21.01~05)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확인지급 사이트
안녕하세요, 1차 재난금에 이어서 어느덧 4차 재난지원금 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위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게 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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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상자별 제출 서류를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자(상시,일용)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주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과 별도 서식으로 근로계약체결서와 급여지급명세서 그리고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별도서식으로 휴,폐업 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 자료가 없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분들은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사이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소득기준은 전체적으로 단위를 통해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1.01~0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네요.
가구원수에 따른 변화율을 보자면 1인가구는 1,370,873 / 2인가구는 2,316059 / 3인가구는 2,987,963 / 4인가구는 3,657,218 / 5인가구는 4,318,030 / 6인가구는 4,971,452 이며 더 높은 가구원은 더 높아지겠죠!
다음으로는 도시별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도시는 6억원 이하 / 중소도시는 3.5억원 이하 / 농어촌은 3억원 이하로 도시가 작아질수록 기준은 낮아지는 추이입니다.
도시와 상관없이 제외되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피해 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가 포함되며 생각보다 제외대상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금액과 지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가구당 50만원을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 우선순위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많아져 초과할 경우 부득이 하게
자급 결정 우선순위(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중 1,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공적 자료조회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처 129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나
코로나 19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번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궁금하신점이 빠르게 해결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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