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지속되는 바람에 4월 11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3주 연장되었는데요.
이때문에 현재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조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모임과 같이 전염위험이 높고 불특정 다수가
연관되어있을 수 있는 사적 모임 등 실내 실외 구분없이 5인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호회,직장 회식, 계모임 등 여러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진행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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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는 현재 3주연장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2주 3주씩 연장되었던만큼
아마 하반기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을 꼭 알아두셔서 필요한 모임은 가지셔야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사항
1. 결혼을 위해 상견례로 인한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경우
상견례는 현재 허용이 되고, 결혼을 위해 양가 부모님들 예비신랑 신부까지
최대 8인까지 허용됩니다.
2.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거주지에 가족구성원이 5인이상 되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보여
인원제한없이 집합금지 예외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3.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직계존비속)
아마 대부분 직계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싶으실텐데요.
위의 사진처럼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곳
자신을 혼자 돌볼수없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집합인원 제한을 두지않고 있구요
주의할 부분은 아동중에 6세 미만이 포함되어 있으면 8인밖에 못모입니다.
5.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여야 할때(인원제한X)
위급한 상황으로 임종을 앞둔 분의 경우 인원제한 없이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예외됩니다.
이렇게 오늘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과 예외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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